세금·세무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금 회계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지원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출산휴가 20일 모두 사용한 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비과세) 대위신청하여 직접 받을 예정입니다.
이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한데요,
예를들면 4월에 배우자출산휴가월이고
4월 급여는 100% 지급하였으니 기존과 동일하게 회계처리시
차) 급료 처리하여 지급하고
대위신청하여 지원금이 6월에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지원금이 들어온 6월에
차) (-)급료
지원금만큼 바로 판관비에서 (-)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회계처리상 문제 없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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