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대위신청 아래 계산법이 맞나요?
월 통상임금: 3,166,670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
회사 환급액 계산)
일급 121,212원 (3,166,670/209시간x8시간)
20일 총 급여 2,424,245원
회사 부담금 816,595원 (20일 총 급여 2,424,245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환급되는 금액 1,607,650원)
위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급여 100% 지급할 경우
회사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사 부담금이 대략 위의 계산법으로 예상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