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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메추리182
사업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게 급여 100%를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추후에 배우자출산휴가급여대위를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다고 들었는데요.
월 급여 3,116,670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100%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추후 얼마를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액을 한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질의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 1,607,650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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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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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이며 질문자님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으며 급여의 상한액은 1,607,650 원 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대위신청이 가능하며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후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은 2025년 기준 1,607,650원입니다. 즉 해당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4호 참조)
1.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07,65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07,650원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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