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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란아나콘다159

노란아나콘다159

25.06.12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 신청시 신청방법 문의입니다

직원의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지원기업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급여지급후 대위신청할것인데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신청시 통상임금은 얼마로 적어야하나요?

기본급240+식대비과세10+기타수당95만=340만 이면 기본급 240을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식대포함 250?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5.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타수당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6.1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당 지원금 신청 시 통상임금은 임금 중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

    이에 기본급 및 식대는 반드시 포함이 되며, 기타 수당의 경우 그 명목이 불분명하나 만약 월95만원을 다른 조건과 관계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경우라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총 340만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