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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30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계산 질문입니다

많이 찾아보고 질문올리면서 하나씩 공부해서 어느정도는 알게됐는데 아직도 조금 궁금한게 있습니다.

저의 2020년 소득이 2,385만원이고 올해 2021년 소득이 6,350만원입니다.

2022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6,350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1년 소득 신고할때, 직전연도 기준으로 2천4백 미만이니 간편장부,단순경비율 해당되고,

저의 업종코드는 940200. 단순경비율(일반율)72.30 .단순경비율(초과율)61.20 적용

홈택스에서 대충 넣어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6,350만원에서 필요경비 43,302,000원 빠지고 종합소득금액이 20,198,000원이 되는게 맞나요?

만약 저거랑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게 맞다면, 계산상 편하게 2,020만원으로 잡고

본인 기본 공제되는 150만원, 연금보험 100만원.

작업할때 필요한 장비 구입 600만원.

(제 명의 카드가 아니라 가족 카드로 할부 구매. 가족 카드로 결제한 내역과 제가 매달 가족에게

돈을 입금한 내역은 있는데 경비처리될까요?)

위에 나열한것들이 모두 공제가 된다면 대략 11,698,000원이 과세표준이 되는게 맞나요?

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저 장비 구매금액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공제가 된다면 12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세율 6% 적용 11,698,000원 기준 = 701,880원.

공제가 안된다면(장비 금액) 1200만원 초과기 때문에 15%. 17,698,000원 기준 = 2,654,700원

마지막으로 기본 세액공제 7만원을 계산하면,

701,880원 - 70,000원 = 631,880원 + 10% 지방세

2,654,700원 - 70,000원 = 2,584,700원 +10% 지방세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가지 경우중에 하나의 가격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계산이 틀렸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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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에 따라 신고를 한다는 것은, 실제 발생한 경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액에 대해 각각 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일괄적으로 비용처리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경비까지 동시에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하시면서 실제 발생한 비용까지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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