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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돌고래293
내추럴한돌고래293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시 택배로 도착한 구매물품이 다른 경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Geforce 그래픽 카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택배로 도착한 물건은 전혀 다른 물품이 도착했습니다.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되고, 경찰서에 신고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 문자받은 내역 같은 걸 들고 가면 신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황은 일정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전혀 다른 물건을 배송함으로써 기망을 하고, 물품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우선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합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