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받은 물건과 판매로 올린 사진과 구성품이 다른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위 사진은 판매로 올린 글이고요.
이 사진들은 제가 받은 물건들입니다.
사진에 올라온 구성품들과 달라서
인터넷에로 찾아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판매자가 올린글은 '럭셔리형'입니다.
근데 제가 받고 확인한 물건은 '표준형'이네요.
이거 확인하자마자 환불해달라 요청하니
'중고거래는 환불이 어렵다' , '현장에서 확인했다' ,
등 없는 소리 지어내며 문자 씹고 판매글 삭제했네요ㅋㅋㅋㅋㅋㅋ........
더치트에 일단 올렸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
더치트에 검색해보니까 사기 피해사례에 없었음....
오늘 경찰서에가면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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