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작동 테스트 결과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고지한 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다시 돌려받은 후 작동 테스트를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되고, 정상작동을 하지않는다고, 돈은 못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돌려줄테니 택배사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합의를 보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되려면 환불이 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적어도 환불에 관하여 판매자가 동의한 바가 없어 이를 주장하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이지 이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해당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었다면 판매자가 그 이행을 하기 전에 이뤄진 일이므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그 부분을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