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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쌍봉낙타233
살가운쌍봉낙타233
24.03.19

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고거래로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작동 테스트 결과 하자가 있어 판매자에게 고지한 후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택배로 물건을 다시 돌려받은 후 작동 테스트를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는데, 물건이 파손되어 배송되고, 정상작동을 하지않는다고, 돈은 못돌려주고, 물건을 다시 돌려줄테니 택배사와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판매자가 저에게 돈을 돌려주고, 판매자가 택배사와 합의를 보는게 맞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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