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임의 환불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불요청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