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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토끼27
싹싹한토끼2723.12.29

온라인 물품 거래 중 택배 보내기전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중고나라에서 의류 거래를 하다가 계좌이체를 하고 나서 올린 이미지와 상품 사진이 달라서 다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택배를보내겠다 하며 보냈습니다. 환불요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에 사기 신고도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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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판매자든 구매자든 임의 환불은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환불요청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환불요청이 무조건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문제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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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범죄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아직 현 시점에 물건이 사진과 다른 것인지 실제 확인이 되지 않은 점에서, 비록 육안으로 사진 등에 의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의 일방적인 취소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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