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사항 : 2023.11.03 병원측에서 엑스레이 검사상 무릎퇴행성관절염 3단계라고 해서 안심하고 줄기세포시술 하였습니다ㆍ(아파서 여태 동네의원에서 무릎연골 주사 맞은지 몇년간 오래 되었고 병원급에서도 6개월마디 주사 맞다가)
그런데 실비청구후 손해사정사 다녀갔고 병원심사도 했답니다ㆍ그런데 최종결과지가 1단계라서 보험사에서 실비지급을 못해 준답니다
보험사에 문제인지 병원측 잘못인지 알수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무릎 줄기세포 시술은 MRI상 관절염 3단계 이상일때 시행이 가능한 시술입니다.
만약 1,2 등급이라면 병원측에서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