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릎을 다쳐서 치료한지 2년이 넘었는데
작년 겨울에 줄기세포시술하면서 보험사에 청구한 치료비도 의료자문한다고 해서 동의했고 의료 자문한데서 관절염 단계가 1단계 라고 해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후각기시부파열로 봉합술했고 이번 달에 mri 찍어보니 연골이 완전히 파열되서 관절염단계가 4단계라고 카티스템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수술비도 비급여로 1천만원이 넘는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술후에 보험사에서 또 딴지 걸고 의료 자문하자고 하고 또 저렇게 관절염단계가 카티스템수술하기에는 부적절하다...뭐 이런 소리하면서 수술비 않 줄까봐 아파도 수술 못 하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저런 의료자문 하자고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