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해 알고싶어요
약 7년전에 개인형 irp계좌가 가입되어 현재까지 계좌가 살아 있네요 하지만 불입액은
0원 입니다 이계좌를 이용 불입하여 연말정산
공제용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1.,가입기간 7년 지났고 나이가 55세 넘었 으니 적당한기회에 해지해도 해약금이 없나요,
2,월 불입액 의 최소한도는 얼마인가요?
3,개인연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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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현재도 불입 가능하며 월 불입한도는 없고, 세법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불입한도는 연900만원입니다. 개인연금과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은 최소 5년이상 불입하고 연금형태로 인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인출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납입액이
없음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연금계좌르 유지하려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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