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납입액이
없음으로 해당 계좌를 해지시 별도의 가산세는 없을 것입니다.
연금계좌르 유지하려는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900만원 범위내의
납입액에 대하여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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