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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문어197
대담한문어19724.01.12

지재권 침해 합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조그만하게 구매대행으로 부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구매대행 특성상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러그에 그려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중국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키프리스에 검색해서 구매대행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작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 상태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고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또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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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저작권침해의 경우에,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를 통해 사전 합의 또는 고소대리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통 저작권자측에서 선제적으로 합의금 제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선행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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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을 본인이 제시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고 상대방의 의중을 판단하는 게 주요해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의 경우, 다양한 건을 한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무응답하는 경우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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