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조그만하게 구매대행으로 부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중국 사이트에서 제품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구매대행 특성상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러그에 그려진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중국 사이트에서는 구매가 어느정도 이루어졌고, 다른 쇼핑몰에서도 중국 사이트에 있는 제품을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키프리스에 검색해서 구매대행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작 합의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아직 학생이고 학자금 대출도 있는 상태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기도 하고, 고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어느정도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또 합의금을 제시할 때 어떤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