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스토어 상세이미지 등록 이미지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위탁판매를 해 보려고 펀 샾에 있는 제품을 오픈 마켓에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상품등록 며칠 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상세 이미지를 자세히 보니 저작권 관련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품을 내린 후 6월15일 내용증명으로 사과의 답장을 보냈으나 약 20일 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손해가 어느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참조바랍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질문자께서 얻게 된 이득액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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