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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파리매130
통쾌한파리매13023.07.05

스마트 스토어 상세이미지 등록 이미지 저작권관련 질문입니다

위탁판매를 해 보려고 펀 샾에 있는 제품을 오픈 마켓에 몇개 올려 보았습니다.

상품등록 며칠 후, 저작권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상세 이미지를 자세히 보니 저작권 관련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제품을 내린 후 6월15일 내용증명으로 사과의 답장을 보냈으나 약 20일 후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이 경우, 손해배상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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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구체적인 손해액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손해가 어느정도가 될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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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제126조 참조바랍니다.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질문자께서 얻게 된 이득액이 얼마인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배상액수가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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