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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레아178
한가한레아17821.08.09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직접 수입은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하던 품목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을 업체에서 획득하여 저희가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만 소진 시키고 제품을 내리려고 하던 중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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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해당 디자인권의 대상 물품을 특정하고 상대방의 고소장을 우선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고 디자인권 위반의 죄책을 지는지 법적으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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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 항변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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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비슷한 답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실용신안권이나 디자권의 침해 경고나 고소는 권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침해 경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실질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즉 1. 국내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유효성 여부 2.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 등 정단 권리자로부터의 권리 행사인지 여부 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4.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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