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직접 수입은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하던 품목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을 업체에서 획득하여 저희가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만 소진 시키고 제품을 내리려고 하던 중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염려가 크시겠습니다. 질의 내용으로만으로는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질문에 비슷한 답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실용신안권이나 디자권의 침해 경고나 고소는 권리자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실제 침해 경고나 고소가 있는 경우 변리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실질 침해 가능성 여부에 대해 먼저 면밀히 검토 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즉 1. 국내에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유효성 여부 2. 실용신안권자 및 디자인권자 등 정단 권리자로부터의 권리 행사인지 여부 3.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 4.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침해 가능성 여부를 검토 후 검토 결과에 따른 법적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