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주로 제품을 구입하는 경로는 직접 수입은 없고, 주로 인터넷상에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업체에서 저희가 판매하던 품목 중에 중국에서 생산되는 한 제품에 대한 디자인과 실용신안 등을 업체에서 획득하여 저희가 판매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얼마 남지 않은 재고만 소진 시키고 제품을 내리려고 하던 중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명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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