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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1.11.16

위탁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한 제품을 올렸는데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몇칠뒤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합의금 300에서 깍아준다고 250으로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해당되는 벌금과 합의에 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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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해야 저작권 침해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독창적인 표현형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인지, 질문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무단 전제, 사용 등으로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 합의의 적정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