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옹골진물수리43
옹골진물수리4321.11.16

위탁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저는 위탁으로 온라인 판매하는 업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자세히 모르고 한 제품을 올렸는데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사용했습니다. 몇칠뒤 저작권 침해라고 내용증명이 왔는데.. 합의금 300에서 깍아준다고 250으로 반 협박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해당되는 벌금과 합의에 관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품 상세페이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부터 판단해야 저작권 침해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 되려면 독창적인 표현형식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실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인지, 질문자가 저작권자의 저작물의 무단 전제, 사용 등으로 침해가 있었는지 살펴 합의의 적정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