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납부했는가'보다 '누가 계약자/피보험자인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피보험자라면 배우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도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연 100만 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남편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어야 합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보통 남편)이 계약자가 되고 그 사람의 연말정산 자료에 보험료를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