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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꾸준한해물탕
남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결제를 해야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연말정산에 공제가 될까요??
된다면 남편 명의로 가입하지만 결제는 와이프인 제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가 되나요?? (저는 현재 일을 하지않아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에 남편한테 잡혀서 나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를 위해 부담한 보장성 보험료가 대상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되지 않으며, 원칙은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소득이 없다면 굳이 아내명의의 카드로 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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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험료나 세금을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남편분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시면 남편분이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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