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1.일용직신고
일용직의 경우 원천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징수당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2.프리랜서 신고
세전급여액에서 3.3%를 징수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 매년5월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자본인이해야함)를 하시면 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