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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나비227
팔팔한나비22721.03.14

아르바이트를 할때 4대보험을 안들었는데 연말정산을 못받나요??

제목그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은채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환급금 조회를 하였는데 받을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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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급여를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1.일용직신고

    일용직의 경우 원천세를 거의 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징수당한 세금이 없으므로 연말정산대상자가 아닙니다.

    2.프리랜서 신고

    세전급여액에서 3.3%를 징수하고 프리랜서로 신고한 경우 매년5월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근로자본인이해야함)를 하시면 징수당한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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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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