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오피스텔은 다세대주택같은 건축용도구분이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오피스텔에는 욕조나 발코니등을 설치할수없다고 들었는대 왜 이런시설을 설치할수없는건가요??
설치할수없는 것들이 어떤것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건축물 용도는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을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설치 불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