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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전빵터지는딸기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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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이자소득2500만원

아내가 올해25년 이자소득2500만원 받았습니다.

질문1 아내는 내년 26년에 종합소득신고 하는게 맞나요? 올해 했어야 했나요?

질문2 저의 25년 근로소득공제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올해 빼야하나요? 내년에 빼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이자소득이 2,500만원이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남편의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6년 초에 진행)에서 배우자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내년 초 연말정산시 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