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배우자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업급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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