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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행복이넘치는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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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인적공제 문의를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내가 25년도 1월16일에서 2월말까지

근로소득 합쳐서 150만원 미만입니다.

그 이후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전년도에는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넘어서

인적공제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부인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요건은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배우자에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실업급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2025년 귀속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 배우자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 등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