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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3

배우자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되나요?

연말정산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2022년) 기준 아내가 12월 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연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이라 제가 연말정산 때 자료제공동의 받아 배우자 인적공제로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내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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