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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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