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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집게벌레40
온화한집게벌레4023.10.25

인도에 방치된 시설물로 인한 상해 치료비 받을수 있나요?

퇴근길에 인도에 방치된 시설물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일단 주인한테는 다친걸 알린 상태이고 진단서는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병원 치료비 뿐만 아니라 병원을 가야해서 회사도 결근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나요?


혹시 치료비 못해준다고 하면 소송을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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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모두 배상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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