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1/3을 침범한 가게 차양막의 철제 구조물에 찍혀 눈썹 위가 찢어졌습니다. 다쳤을 당시 가게가 닫은 상태여서 현장만 찍어두고 바로 병원으로 향한 상태인데 치료비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핸드폰 하느라 못 본 상태이긴 하나 인도 내까지 침범되어서 당한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단,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보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 입니다.
사고 사실에 대해 업주측에 알리시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