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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님님님
희야님님님23.11.06

주택임대사업자 가족거주 가능한가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임대주택에서 가족이 거주할수는있지만

조건이

1.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할 것

2. 임대차계약서 신고의무를 지킬 것

이라고써있길래 배우자와 임대계약서를 쓰려고합니다 . 배우자가 집을 단기임대식으로 돌려서 수입을벌려고하는데

그럼 남편은 부동산현황신고와 임대차신고만하면되고

단기임대수입은 배우자가 따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단기임대수입도 남편이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저랑 임대차계약을쓰면 제가 단기임대수입을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거같은데.. 누가신고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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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남편분이라면 남편분이 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 모든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즉, 건물주인 임대인이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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