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주담대 대출 일으켜 매매할 때, 명의자 1명의 전입신고를 미룰 수 있나요?
부부 공동명의로 각각 주담대받아 매매하려고 합니다.
(현재 혼인신고 전이나, 대출 상담 전까지 혼인신고 가능/ 남편은 단독 세대주로 오피스텔 월세 거주중, 아내는 1주택자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임. 아내 직장 문제로 부모님 집에 주소지를 1년정도 둬야 함.)
23년 3월 시행된 주담대 전입의무 폐지가 저희 부부 상황에도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아내가 부모님 집에 전입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즉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주택 구매(대출)가 가능한가요?
2. 불가능하다면 공동명의는 유지한 채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입신고 1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부모님 집에 전입한 현 상태를 유지하여도, 즉 전입신고를 바로 하지 않아도 주택 구매(대출)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출상품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만큼 대출은행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불가능하다면 공동명의는 유지한 채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입신고 1년 미루는게 가능한가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