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거주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인사업자를 창업하여 소득 기준이 변동되면 재계약 시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청 기준만 보나요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여 거주 경우, 계약 기간 도중에 배우자가 온라인 쇼핑몰 같은 개인사업자를 창업하여 소득 기준이 변동되면 재계약 시 자격이 박탈되나요? 아니면 최초 신청 기준만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기준만 보지 않고 2년마다 재계약 시점에 세대원의 소득을 재조회합니다. 배우자의 쇼핑몰 매출 전체가 아닌 국세청에 신고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소득이 올랐다고 무조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라면 임대료가 할증되니다. 다만 정부가 정한 최대 소득 및 자산 상한선을 완전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3~4개월 전 재계약 심사가 진행되므로 그전까지 국세청에 등록될 소득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최초 입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소득·자산·무주택 요건을 다시 심사합니다

    전세임대 입주 후

    배우자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해서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재계약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바로 강제퇴거 개념이라기보다, 유형별로 재계약 가능 여부·할증 여부·유예 여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재계약 시점마다 무주택 유지 여부 및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재검증에 들어가서 소득이나 자산 보유액이 기준선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 정도에 따라서 임대료 할증이 적용되거나 1회에 한해 할증되어 재계약 후 2회차 이상에서는 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나 관한 지자체 웹사이트의 공고문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은 보통 재계약 시점 기준으로 소득, 자산 자격을 다시 봅니다. 그래서 계약 중간에 배우자가 개인사업자를 통해 소득이 늘었더라도 그 변화가 재계약 심사 때 반영되지 중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최초 신청 때만 보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재계약 때 현재 세대의 소득, 자산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