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증여받을때 증여세 면제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주식 증여받을때 세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주식으로 증여받을때 면세 한도와 현금같은 다른 방식으로 증여할때 면제되는 한도는 합해서 계산하나요?
아니면 각각의 한도만큼 따로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