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직계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여부에 따라 주식 평가
방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상장주식 증여일 전 2개월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평균하여 1주당 주식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