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면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면 상속세 면세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주식과 아이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무상으로 주식이나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용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해당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분 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한 금액에 해당한다면 주식과 통장에 이체되신 금액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식금액은 통장에 이체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상장주식의 경우 2개월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이며,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상속세는 사망을 원인으로 할 때 과세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으로,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산정됩니다.
주식증여와 별도로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이 따로 있다면 해당 금액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자녀에게 생전에 주식을 주는 행위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질문에서 증여와 상속을 혼용하셔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 말씀드립니다
주식이나 통정 계좌이체나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때 건별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금액으로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식가치가 미래 상승한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금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몰라서 상속세까지 질문하신 거라면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 최근 10년이내 증여금액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떠라서 젊어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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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증여공제되며, 미성년자는 2,00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자녀는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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