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이 성년자녀인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소급하여 10년 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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