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제목과 같이 1채를 상속 받으면 소형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세놓으면 일시적 4주택이 되어
등기함과 동시에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려 합니다.
이때 앙도세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등기함과 동시에 매매한다면, 양도세는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기에, 상속세부담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2.8%이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등기시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