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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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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률 높음

주택 상속후 매도시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은 얼마정도일까요?

부모님께 주택을 상속 받을때 첫째 6 둘째4 지분으로 상속 받았고 상속시 공시지가 수준으로 신고해서 5억정도로 시세 신고 했는데 매도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10억 15억 20억 25억 이렇게 매도 했을때 첫째 둘째 세금등이 궁금합니다 첫째는 부모님과 같이 10년이상 같이 살았고 현재도 그집에살고 있습니다 첫째둘째 둘다 무주택이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주택이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자녀가 해당 주택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거주 및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자녀가 상속받은 상속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는 동거주택상속

    공제 적용(한도 6억원)이 가능합니ㄷ다.

    이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하는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받은 자녀의

    주택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 판정하며, 다른 자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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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동일세대이셨다면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억을 초과한 차익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