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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테리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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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살고있는데 판결문 받은 내용을 이행명령할 수있나요?

해외에 살고있습니다. 몇년 전에 육아비소송으로 판결받은 내용이 있는데 돈은 받지 못하고있어요. 해외에 있어도 이행명령신청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있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하실 수도 있겠고, 전자소송으로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국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어도 이행명령신청을 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까지는 진행을 해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위한 감치명령의 경우 송달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휘되지 못해 의미가 없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