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환급액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가 오는데, 이 경우 환급액은 어떻게 지정되는건지요? 사실상 보험료에서 받은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또 환급되는 금액이 존재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비를 직접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료 환급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