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건가요?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아서 공돈이 생겻다는 여러 가지 인증글을 보게 되었는데, 환급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를 내고 가지 않는 경우에 발생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보험료 환급은 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거나 이중으로 납부된 경우, 또는 보험료를 잘못 계산했을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었으나 이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가 과다 부과된 경우,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중복 납부한 경우, 또는 피부양자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있을 때입니다. 병원비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며, 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 환급은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일정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별 통보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