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부부간 주택명의변경시 대출승계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현재 1가구 1주택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주택은 아내 단독 명의입니다.
아내명의로 4억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아내의 신용도가 좋지 않아서 대출이자가 높아서
남편은 신용도도 좋고 직장도 좋아서
주택을 남편명의로 변경해서 대출의 일부를 1억8천정도를 상환하고 2억2천만 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에 부부간 명의변경을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수 있나요?
먼저 채무를 현재 상태에서 일부 상환하고 채무를 줄이고 명의변경을 하는게 좋나요?
명의변경하면서 채무상환, 대출대환 등을 같이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변경시에는 해당 주택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부동산 증여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의 채무를 남편이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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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남편이 인수하는 채무 비율만큼 명의를 매매로 이전하시면 됩니다. 채무의 인수도 매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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