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인 명의의 주택을 남편 명의로 변경시에는 해당 주택을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 후 부동산 증여에 따른 금융회사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인 명의의 채무를 남편이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배우자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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