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 내 지정주차에 대해서 문제가 좀 일어났습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지정주차 자리에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하기 전 따로 세워둔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어서 잠깐 차를 세워두고 볼일을 보러다녀왔는데
그때 그 자리 주인분이 차를 앞에 세워두었습니다. 또한 고의로 핸드폰 번호를 가린채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차주가 누군지 모르니 어쩔수없이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탄 후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차주가 누군지 찾고나서 다음날인 오늘 그분께가서 혹시 ****차주 되시나요? 혹시 차좀 빼주실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왜요?라는 말이 오면서 거기에 주차하는게 상식적으로 맞아요?라며 안뺄거에요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절대 안 빼주실 건가요? 라고 되물었지만 네 안뺄거에요 라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료를 사들고 아깐 감정적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라고 하였지만 사장님(남자)께선 아내분께 말할 가치가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또한 해보았지만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닌 시청 관할이니 전화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하였고
시청에서도 우리 관할 아니니 경찰에 전화해보아라 라는 말을 하여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는중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량의 앞 부분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재물손괴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시고 또한 편에서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모든 조치를 취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 내부 주차문제라는 점에서, 과거 주차장 입구 주차방해 사례처럼 현행법상 마땅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지자체에서 문의하셔도 마땅한 수단이 없을 수 있고 해당 차주와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