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받는 행위가 범법행위인가요?
게임 디스코드(보이스메신저)를 운영중인데 모르는 사람(2인이상 단체)이 자꾸 디스코드로 와서 악성테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생각 해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디스코드 활동 닉네임과 신분증 앞 자리 + 성함 (본인확인용) 을 사진으로 받아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해 피해 없이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도 범법행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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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목적 범위에서 한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동의하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시는 것 정도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257&ccfNo=2&cciNo=1&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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