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을 받는 행위가 범법행위인가요?
게임 디스코드(보이스메신저)를 운영중인데 모르는 사람(2인이상 단체)이 자꾸 디스코드로 와서 악성테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생각 해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디스코드 활동 닉네임과 신분증 앞 자리 + 성함 (본인확인용) 을 사진으로 받아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해 피해 없이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도 범법행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