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디스코드(보이스메신저)를 운영중인데 모르는 사람(2인이상 단체)이 자꾸 디스코드로 와서 악성테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되는 상황 입니다. 제가 생각 해낸 방법은 믿을 수 있는 분들 위주로 디스코드 활동 닉네임과 신분증 앞 자리 + 성함 (본인확인용) 을 사진으로 받아 비공개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해 피해 없이 디스코드를 운영하고 싶은데 이게 범법행위에 해당될까요?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도 범법행위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목적 범위에서 한정된 사람들 대상으로 동의하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시는 것 정도로는 문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1257&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을 하는 것은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