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계정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수사 할 가능성이 큰가요?
디스코드에서 지인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 같은 영상을 보내서 고소 하려고 하는데 디스코드를 탈퇴 한지 시간이 많이 지나 추적이 어려운 경우 그 지인과의 채팅 내역에 게임 계정, 네이버 계정등의 계정을 보낸 내역이 있을 때 그 계정이 그 지인의 계정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채팅내역에는 본인 계정을 빌려주겠다, 본인의 계정이다 라는 언급 자체도 없고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 계정일수도 있는데 함부로 그 채팅 내역에 계정들을 추적 할 가능성이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계정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는 비단 게임 계정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