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디스코드라는 일종의 카톡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계정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제 계정도 있지만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친구들과 대화하기 위해 계정을 빌려달라고 한겁니다..근데 그 친구(계정을 빌려준 친구)가 통매음에 위반되는 행위를 게임안에서 저질렀는데 그 피해자가 디스코드 계정(저에게 빌려준)을 압니다...저는 일절 그 피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채팅도 태어나서 한번도 친적이 없는데 대화내용 말고 접속기록 만으로 저를 특정해서 포렌식등 수사를 할 수 있나요?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일단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ip 기록을 조사해서 선생님의 계정으로 확인되면 일단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조사 결과 선생님이 아닌 친구가 통매음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선생님은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을 받게 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