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예리한바위새165
예리한바위새16524.02.25

디스코드에서 누군가 사기를 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디스코드에서 관리자가 다른 유저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첼린지 방식의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발견해서 이를 그 서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공개된건 없고 제 계좌번호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인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