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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위새165
디스코드에서 관리자가 다른 유저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첼린지 방식의 사기를 치는 행위를 발견해서 이를 그 서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렸는데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상대방에게 공개된건 없고 제 계좌번호만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인 계좌번호를 토대로 해당 글을 본 제3자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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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었고 추가적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린 것이라면 공익적 목적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