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이체확인증 질문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서류에 어플에서 발급받은 이체확인증도 인정되나요 안 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23년 2월부터 12월까지는 이체확인증이 발급되는데
23년 1월은 오픈뱅킹으로 이체해서 이체확인증이 없습니다. 그래도 2월에서 12월까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월 오픈뱅킹으로 이체한거는 이체확인증 받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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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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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 요건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택임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우러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또는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오픈 뱅킹을 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고객서비스팀에 연락하여 계좌이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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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오픈뱅킹의 경우에도 이체된 은행에서 송금내역조회는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내역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체했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어플에서 발급받은 이체내역도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월세로 거주하였던 기간에 대해서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