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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텐렉153
작년 월세금액 이체한 내역중 현금으로 낸 부분 이체기록 누락되었는데 이러면 이체내역금만 공제에 포함되는건가요? 추가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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