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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텐렉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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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액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 월세금액 이체한 내역중 현금으로 낸 부분 이체기록 누락되었는데 이러면 이체내역금만 공제에 포함되는건가요? 추가 영수증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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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월세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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