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 주행 중 추월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1차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월차로 1차로는 추월 외에 오랜 시간 동안 주행을 하면 일반 승용차도 단속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운찬다람쥐140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 지속 주행은 단속대상 맞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많아 도로상 차량들의 속도가 시속 80키로가 안되는 경우는 1차로 지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1차로는 추월 할때만 이용을 해야 합니다.
1차로에서 추월을 한 다음 바로 2차로로 들어와야 하지만 2차로가 저속으로 주행을 하면 1차로로 계속 주행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차로가 막히지 않고 잘 달리는데 1차로로 오래 주행을 하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산기도라지465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을 위해 승용차가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차는 단속대상으로 단속중에 있어요.1차선주행시 주행영상기록으로 누구나 신고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