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내용은 은행마다 상이하게 처리할 수는 있으나 제가 재직중인 은행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되시더라도 개인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마이너스 통장은 사용이 가능하시며, 기존처럼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여 상환을 하게 되더라도 '만기'에 상환을 하시고 해당 은행에 개인사업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을 해주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는 하나 개인사업자의 마이너스한도는 사업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으신 경우는 기존보다 한도가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현재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발생하신 상태이시고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도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중이시라면 '신용보증기금'을 통하여 보증서 발급을 '한도약정계좌(일반인분들이 말하는 마이너스통장의 원래 이름입니다)' 개설을 요청한다면 한도 1억원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생각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