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iii!!!iiijjj
iii!!!iiijjj

개인사업자 예금만기시 인출하려는 경우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예금 만기가되어 개인적인용도로 사용을 위해 개인예금으로 옮기거나 개인통장으로 인출하려고합니다.

단순히 예금금리가 좋아서 사업자용예금으로 가입했었는데 위의경우에는 사업자통장에 다시 입금후 인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하면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한 이후 만기가 되어 해당 예적금을 해지한 경우에

      이 금액을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업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인출시에는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차변> 인출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사업용계좌에서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도 특별한

      세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은 개인 통장이든 사업자 통장이든 사업소득과 별개입니다. 이자소득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용통장에 입출금한 금액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