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경우, 겸업금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직원이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