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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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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릴경우 실업급여 받는방법 노동청에 신고 방법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월급이 몇개월 밀렸는데 실업급어 받는 방법과 노동청에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몇개월 밀렸는데 실업급어 받는 방법과 노동청에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근 1년 중 2개월 이상 밀리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신 뒤, 체불금품 확인서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여도 2개월 임금체불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전액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체불한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은 방문해서 상담후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