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릴경우 실업급여 받는방법 노동청에 신고 방법
현재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월급이 몇개월 밀렸는데 실업급어 받는 방법과 노동청에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세한 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고 완료되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몇개월 밀렸는데 실업급어 받는 방법과 노동청에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최근 1년 중 2개월 이상 밀리게 되는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관련하여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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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신 뒤, 체불금품 확인서 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여도 2개월 임금체불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전액을 2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을 확인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의 30% 이상을 체불한 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은 방문해서 상담후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