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증명서/확정증명서 모두 발급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이혼 조정조서 판결문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 때문에 시청에서 검인을 받으려는데, 시청 담당자가 송달증명서나 확정증명서를 요청하는데 꼭 제출해야 하는 필요한 서류가 맞나요?
발급받는 방법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혼조정조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하실 때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와 발급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
이혼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등기소나 시청에서는 해당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었는지(송달증명서)와,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확정판결인지(확정증명서)를 확인해야만 등기나 검인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
송달증명서: 조정조서가 당사자에게 실제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했음을 증명합니다.
확정증명서: 조정조서에 대해 즉시항고 등의 불복이 제기되지 않아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부동산 등기 실무에서는 “조정조서만 제출”하면 미비서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 방법
(1) 발급 장소: 조정을 한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 필요 서류:사건번호, 조정조서 사본 또는 사건본인 확인이 가능한 자료
신분증,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3) 절차:법원 민원실에서 송달증명 신청서 또는 확정증명 신청서 작성 → 인지대(보통 500원~1,000원) 납부 → 발급
전자소송 시스템에서는 로그인 후 [나의 사건] → [증명서 발급] → [송달/확정증명서] 메뉴에서 출력 가능
정리
시청에서 검인을 요구하는 경우 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는 일반적으로 필수적입니다.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지대만 납부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