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해당 판결이 항소를 하여 계속중일 수도 있으므로 확정증명원을 요청드린 것으로 둘 중 하나만 제출하여도 되는 것이며, 판결 확정 증명원은 전자소송을 이용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에는 법원 및 사건 번호를 입력하고 확정일자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와 신분증을, 우편 신청 시에는 제증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전자수입인지를 준비해야 합니다.